근로장려금 단독가구에 해당되시나요? 이 글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 재산 기준, 지급액에 관한 정보를 한번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자세한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5% 감액)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3월과 9월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ARS 1544-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신청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실제 수령액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올라가며, 총소득이 2,200만원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총소득(예시) | 예상 지급액 | 비고 |
500만원 | 약 165만원 | 최대 지급 |
1,000만원 | 약 130만원 | 중간 수준 |
1,800만원 | 약 40만원 이하 | 지급액 감소 |
2,200만원 초과 | 지급불가 | 소득 초과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및 자격조건
단독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주 1인 가구도 단독가구에 해당
- 부모님과 거주하다가 독립했을 경우 조건 충족시 단독가구 간주됨.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주요 자격조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전문직 종사자 제외
-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불가
재산조건 중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및 계산기준
2025년 기준 총 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 신청가능 여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도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 *55%로 산정되며,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보증금이 더 낮으면 실제 금액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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