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에 해당되시나요? 이 글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 재산 기준, 지급액에 관한 정보를 한번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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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자세한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5% 감액)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3월과 9월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ARS 1544-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신청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실제 수령액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올라가며, 총소득이 2,200만원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총소득(예시) 예상 지급액 비고
500만원 약 165만원 최대 지급
1,000만원 약 130만원 중간 수준
1,800만원 약 40만원 이하 지급액 감소
2,200만원 초과 지급불가 소득 초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및 자격조건 

단독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주 1인 가구도 단독가구에 해당
  • 부모님과 거주하다가 독립했을 경우 조건 충족시 단독가구 간주됨.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주요 자격조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전문직 종사자 제외
  •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불가

재산조건 중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및 계산기준

2025년 기준 총 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 신청가능 여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도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 *55%로 산정되며,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보증금이 더 낮으면 실제 금액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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