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 > 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2. The건강보험 앱 이용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 > 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3. 금융인증서, 간편(민간)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환급대상자 사망시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주 : 배우자, 자녀 등 상속 순위자
  2.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방문
  3.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환급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단,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대표선정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중증질환 등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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