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 가운데는 직장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있음으로 아래의 자세한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액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및 지급액
가구유형 |
소득 기준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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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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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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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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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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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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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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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신청방법 :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자동 연동 가능)
- 재산내역은 국세청 자동 조회로 대체 가능
마무리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부분 정기 신청을 선택하시는데, 해당 경우에 지급일 확정은 8월 말쯤이 가장 유력합니다. 만약 정기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