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하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노후를 위한 연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분께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저소득층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기초연금 기본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지급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최신 지급일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 나이: 만 65세 이상 (예: 1960년생은 2025년부터 신청 가능)
-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단, 일부 예외 있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입니다.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 후 나머지 금액의 70% 반영
- 기타소득(이자, 연금, 임대수익 등) 포함
- 재산 환산:
-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차감
- 소득환산율 4% ÷ 12개월 적용
- 고급 승용차, 회원권 등은 전액 반영
예를 들어 월급 150만 원일 경우, (150만 - 112만) × 0.7 ≈ 26.6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48,000원
단, 개인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은 보장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 시 자격 심사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2025년 기초연금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도움을 받으면 쉽게 확인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