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지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 조건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전보다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 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지원 항목이며,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 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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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32% 이하로,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은 약 765,444원으로 약 7.3% 상승하였고, 2인 가구 기준은 1,258,451원으로 약 6.8% 증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인상률
1인 가구713,102원765,444원7.3%
2인 가구1,178,435원1,258,451원6.8%
3인 가구1,508,690원1,608,113원6.6%
4인 가구1,833,572원1,951,287원6.4%
5인 가구2,142,635원2,274,621원6.1%
6인 가구2,437,878원2,580,738원5.9%


2025년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까지는 1,600cc 미만 승용차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차,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고소득자나 고재산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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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로 설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765,444원, 2인 가구는 1,258,451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액
1인 가구765,444원
2인 가구1,258,451원
3인 가구1,608,113원
4인 가구1,951,287원
5인 가구2,274,621원
6인 가구2,580,738원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지급액은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마무리

2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원 기준이 높아지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진행 상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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