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여부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급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및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과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선정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2025년 1인 가구 기준은 약 765,444원입니다. - 지급액 산정
지급액은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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