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다문화가구에 해당되시면 최대 3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다문화가구 지급
근로장려금은 다문화가구이신 분들께도 지급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귀화한 외국인 본인에 해당하며 자격조건에 부합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 추가 조건과 서류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다문화가구 신청조건
- 혼인 상태 : 혼인신고 완료된 합법적 부부관계여야 함
- 배우자 국적 : 대한민국, 또는 조세조약 체결국 국적 보유자
- 총소득 요건 : 홑벌이 기준 2,200만원 미만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 합산 2억원 미만
- 외국인 배우자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보유 필수
*조세조약 체결국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대부분의 다문화 배우자 출신국가가 포함됩니다.
다문화가구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사실 확인서류(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보통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나,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는 별도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손택스 앱 이용
- 세무서 방문
- ARS : 1544-9944
지급액 기준
가구유형 |
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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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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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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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300만원
|
다문화가구는 배우자 소득 유무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분류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합법적 체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무등록 상태, 단기체류,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조약 비체결국 출신 배우자와의 혼인은 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액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위로 요건들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올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