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매년 2회 정기납부또는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금 조회,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
납부시기 |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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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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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 6월 30일 |
1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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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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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
1월 중순까지 |
1년치 전체(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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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따라서 전국 공통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 '지방세 내역' > '자동차세 조회
서울시 거주자라면 '이택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중도에 매도, 폐차, 말소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로그인 후 [환급 > 환급금 신청] 클릭한다.
- 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한다.
-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한다.
- 환급금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입금된다.
2. 모바일 앱
-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
- 위택스 앱 접속 후 [환급금] 메뉴 클릭한다.
- 비회원도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정부민원 콜센터 110 (06:00 ~ 24:00)
마무리
자동차세는 단순한 세금이지만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을뿐 아니라 행정적으로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연납신청을 1월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지서를 분실해도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재출력 및 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